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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莊子)

[장자(莊子) 외편(外篇) 거협(胠篋) 10-2] 대교약졸(大巧若拙) / 큰 솜씨는 오히려 서툴게 보인다

by चक्रम् 2024.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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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曰: "脣竭則齒寒, 魯酒薄而邯鄲圍, 聖人生而大盜起."(순갈즉치한 노주박이한단위 성인생이대도기) 掊擊聖人, 縱舍盜賊, 而天下始治矣.(배격성인 종사도적 이천하시치의) 夫川竭而谷虛, 丘夷而淵實.(부천갈이곡허 구이이연실) 聖人已死, 則大盜不起, 天下平而無故矣. 聖人不死, 大盜不止.(성인이사 즉대도불기 천하평이무고의 성인불사 대도부지)

그러므로 말하길(故曰): "입술이 없어지면(脣竭則) 이빨이 시리고(齒寒), 노나라의 술이(魯酒) 맛없어서(薄而) 한단이(邯鄲) 포위되었고(圍), 성인이 나고(聖人生而) 큰 도둑이 일어났다(大盜起)."라고 했다.

성인을 배격하고(掊擊聖人), 도적을 풀어놓아야(縱舍盜賊, 而) 천하가(天下) 비로소(始) 다스려진다(治矣). 무릇(夫) 천이 없어지면(川竭而) 곡이 비고(谷虛), 언덕이 무너지면(丘夷而) 연못이 채워진다(淵實). 성인이(聖人) 이미 죽었으면(已死, 則) 큰 도둑이 일어나지 못하고(大盜不起), 천하가 평탄하여(天下平而) 변고가 없다(無故矣). 성인이 죽지 않으면(聖人不死), 큰 도둑이 그치지 않는다(大盜不止). 

 

雖重聖人而治天下, 則是重利盜跖也.(수중성인이치천하 즉시중리도척야) 爲之斗斛以量之, 則並與斗斛而竊之;(위지두곡이량지 즉병여두곡이절지) 爲之權衡以稱之, 則並與權衡而竊之;(위지권형이칭지 즉병여권형이절지) 爲之符璽以信之, 則並與符璽而竊之;(위지부새이신지 즉병여부새이절지) 爲之仁義以矯之, 則並與仁義而竊之.(위지인의이교지 즉병여인의이절지) 何以知其然邪?(하이지기연야)

비록(雖) 성인을 거듭나게 해서(重聖人而) 천하를 다스린다면(治天下, 則) 이것은(是) 도척을(盜跖) 거듭 이롭게 하는 것이다(重利也). 그것을 위해(爲之) 됫박으로(斗斛以) 양을 헤아리면(量之, 則) 됫박까지 아울러(並與斗斛而) 훔치고(竊之); 저울을 만들어(爲之權衡以) 무게를 재면(稱之, 則) 저울까지 아울러 훔치고(並與權衡而竊之); 부새를 만들어 믿음을 주면(爲之符璽以信之, 則) 부새까지 아울러 훔치고(並與符璽而竊之); 인의를 만들어 바로잡으면(爲之仁義以矯之, 則) 인의까지 아울러 훔친다(並與仁義而竊之). 어찌(何以) 그것이 그러한 것을 아는가(知其然邪)? 

 

* 斗斛(두곡): 곡식(穀食)을 되는 말과 휘, 되질하는 일.

* 權衡(권형): ‘저울추(--錘)와 저울대’라는 뜻으로, ‘저울’을 이르는 말, 사물(事物)의 경중(輕重)을 재는 척도(尺度)나 기준(基準).

* 符璽(부새): 국권()의 상징()으로 국가적() 문서()에 사용(使)하던 임금의 도장().

 

彼竊鉤者誅, 竊國者爲諸侯, 諸侯之門, 而仁義存焉, 則是非竊仁義聖知邪?(피절구자주 절국자위제후 제후지문 이인의존언 즉시미절인의성지야) 故逐於大盜, 揭諸侯, 竊仁義並斗斛·權衡·符璽之利者, 雖有軒冕之賞弗能勸, 斧鉞之威弗能禁.(고축어대도 알제후 절인의병두곡권형부새지리자 수유현면지상불능권 부월지위불능금) 此重利盜跖而使不可禁者, 是乃聖人之過也.(차중리도척이사불가금자 시내성인지과야)

저(彼) 고리를 훔친 사람은(竊鉤者) 죽임을 당하지만(誅), 나라를 훔친 사람은(竊國者) 제후가 되고(爲諸侯), 제후의 문에는(諸侯之門, 而) 인의가 있으니(仁義存焉), 그렇다면(則) 이것은(是) 인의와 성지까지 훔친 것이(竊仁義聖知) 아니겠는가(邪)? 그러므로(故) 큰 도둑을 몰아내고(逐於大盜), 제후를 높이려는 것은(揭諸侯), 인의와 됫박, 저울과 부새의 이로움까지 훔치려는 사람을(竊仁義並斗斛·權衡·符璽之利者), 비록(雖) 높은 관직의 상이 있어도(有軒冕之賞) <선을> 권할 수 없고(弗能勸), 도끼의 위협으로도(斧鉞之威) 금할 수 없다(弗能禁). 이것은(此) 도척을 거듭 이롭게 하고(重利盜跖而) 금지할 수 없는 것이니(使不可禁者), 이것이 바로(是乃) 성인의 잘못이다(聖人之過也). 

 

* 軒冕(현면): 고관()이 타던 초헌()과 머리에 쓰던 면류관().

* 斧鉞(부월): 작은 도끼와 큰 도끼.

* 逐於大盜 揭諸侯에 대해서는 이설이 분분하다. 成玄英은 逐을 ‘따르다’는 뜻[逐 隨也]으로 보아 대도가 되려 하는 것으로 보았고, 陸長庚은 “대도가 이미 성인의 법도를 훔쳐 나라를 차지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나라를 얻으려는 이익을 추구하여 다투어 서로 도둑질을 하게 된다[大盜旣竊聖人之法以得國 則人人逐於得國之利 而爭相盜竊].”라고 풀이고, 王敔는 달려가서 대도가 되려는 자[馳逐而爲大盜者]로 보았고, 阮毓崧 또한 逐을 좇아가다는 뜻[逐 追隨也]으로 풀이했는데 이처럼 逐於大盜를 대도가 되려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그룹이 있다. 이와는 정반대로 林希逸의 경우 “대도라고 이름이 붙은 자는 사람들이 모두 쫓아내려고 한다[名爲大盜者 人皆欲逐之].”는 뜻으로 풀이했고, 赤塚忠은 “큰 도둑을 쫓아 버리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그룹으로 나뉘어진다.

 

故曰: "魚不可脫於淵, 國之利器不可以示人."(어불가탈어연 국지리기불가이시인) 彼聖人者, 天下之利器也, 非所以明天下也.(피성인자 천하지이기야 비소이명천하야) 故絕聖棄知, 大盜乃止;(고절성기지 대도내지) 擿玉毀珠, 小盜不起;(척옥훼주 소도불기) 焚符破璽, 而民朴鄙;(분부파새 이민박도) 掊斗折衡, 而民不爭;(부두절형 이민부쟁) 殫殘天下之聖法, 而民始可與論議.(탄잔천하지성법 이민시가여논의)

그러므로 말하길(故曰): "물고기를(魚) 연못을(於淵) 벗어날 수 없고(不可脫), 나라의 이로운 기물을(國之利器) 백성에게 보이면 안 된다(不可以示人)."라고 했다.

저 성인이란(彼聖人者), 천하의(天下之) 이로운 기물이지만(利器也), 천하를 밝히는 것은 아니다(非所以明天下也). 그러므로(故) 성을 끊고(絕聖) 지를 버리면(棄知), 큰 도둑이 그치고(大盜乃止); 보옥을 던지고 구슬을 없애면(擿玉毀珠), 작은 도둑이 일어나지 않고(小盜不起); 부를 태우고 새를 없애면(焚符破璽, 而) 백성이 소박함에 돌아가고(民朴鄙); 됫박을 부수고 저울을 꺾으면(掊斗折衡, 而) 백성이 다투지 않고(民不爭); 천하의 성법을 없애면(殫殘天下之聖法, 而) 백성이(民) 비로소(始) 더불어 의논할 수 있다(可與論議). 

 

擢亂六律, 鑠絕竽瑟, 塞瞽曠之耳, 而天下始人含其聰矣;(탁란육률 삭절우슬 색고광지이 이천하시인함기총의) 滅文章, 散五采, 膠離朱之目, 而天下始人含其明矣;(멸문장 산오채 교리주지목 이천하시인함기명의) 毀絕鉤繩而棄規矩, 攦工倕之指, 而天下始人有其巧矣.(훼절구묵이기규구 려공수지지 이천하시인유기교의)

육률을(六律) 뽑아 어지럽히고(擢亂), 피리와 슬을 부숴버리고(鑠絕竽瑟), 맹인 광의 귀를(瞽曠之耳) 말아버리면(, 而) 천하에(天下) 비로소(始) 사람들이(人) 그 귀 밝음을 품을 것이고(含其聰矣); 문장을 없애고(滅文章), 오채를 흩어버리고(散五采), 리주의 눈을 붙여버리면(膠離朱之目, 而) 천하에(天下) 비로소(始) 사람들이 그 눈 밝음을 가질 것이고(人含其明矣); 고리와 묵줄을 없애고(毀絕鉤繩而) 곱자와 그림쇠를 버리고(棄規矩), 공수의 손가락을 꺾으면(攦工倕之指, 而) 천하에(天下) 비로소(始) 사람들에게(人) 그 기교가 있을 것이다(有其巧矣). 

 

故曰: "大巧若拙."(대교약졸) 削曾·史之行, 鉗楊·墨之口, 攘棄仁義, 而天下之德始玄同矣.(삭증사지행 겸양묵지구 양기인의 이천하지덕 시현동의)  彼人含其明, 則天下不鑠矣;(피인함기명 즉천하불삭의) 人含其聰, 則天下不累矣;(인함기총 즉천하불누의) 人含其知, 則天下不惑矣;(인함기지 즉천하불혹의) 人含其德, 則天下不僻矣.(인함기덕 즉천하불피의)

그러므로 말하길(故曰): "큰 기교는(大巧) 마치 졸렬한 것과 같다(若拙)."라고 했다. 증자와 사추의 행실을(曾·史之行) 깎아 버리고(削), 양주와 묵적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鉗楊·墨之口), 인의를 버리면(攘棄仁義, 而) 천하의 덕이(天下之德) 비로소(始) 현과 같아질 것이다(玄同矣). 저 사람이(彼人) 그 눈 밝음을 간직하면(含其明, 則) 천하가 녹아 없어지지 않고(天下不鑠矣); 사람들이 그 귀 밝음을 간직하면(人含其聰, 則) 천하가 얽매이지 않고(天下不累矣); 사람들이 그 지혜를 간직하면(人含其知, 則) 천하가 미혹하지 않고(天下不惑矣); 사람들이(人) 그 덕을 간직하면(含其德, 則) 천하가 치우치지 않을 것이다(天下不僻矣). 

 

彼曾·史·楊·墨·師曠·工倕·離朱, 皆外立其德, 而以爚亂天下者也, 法之所無用也.(피증사양묵사광공수이주 개외입기덕 이이약란천하자야 법지소무용야)

저(彼) 증자와 사추, 양주, 묵적, 사광, 공수, 이주는(曾·史·楊·墨·師曠·工倕·離朱), 모두(皆) 그 덕을(其德) 바깥에 세워서(外立, 而) 천하를 어지럽힌(以爚亂天下) 사람이고(者也), 법으로(法之) 쓸모가 없는 것이다(所無用也). 

 

* 爚亂(약란)은 현혹시키고 어지럽힌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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